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서울 집값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작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어 2019년 8월 20일 공포가 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