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(타 기관) 등에 제공 및 누설 시 벌칙이 강화됩니다. 이에 따라 주택법 제100조의 처벌 내용이 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에서 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으로 상향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