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자 이름과 해당 물건의 주소 확인 - 관할 등기소 : 토지,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발급 - 구청 :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,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권리관계(압류, 가압류, 근저당, 가등기, 가처분 등)확인 사실관계(무허가건물 여부, 과세완납 여부, 임대차, 물리적 하자여부 등)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