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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전에 확인해야 할 일(임대차 계약전 체크 포인트) 2024-03-12 15:09:56
작성인 홍길순 조회: 39추천: 6
등기부 등본 열람, 확인하여야 함

열람, 확인 장소 : 법원등기과, 등기소

확인 사항

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의 실소유자, 계약체결 당사자여부 확인 (주민등록증 확인)
등기부 등본의 갑구 기재사항인 가압류, 압류, 가등기, 경매,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이는 내용 확인
등기부 등본의 을구 기재사항인 근저당, 저당권,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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